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97호
개정이유 —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시행 등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군무원 채용 업무 추진 간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규정 등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지역 인재의 임용예정 계급별 선발 대상, 수습근무 기간 등 「군무원인사법」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
- 나채용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보완안 제138조
채용 과정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조항에 민감정보 처리근거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규정 등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지역 인재의 임용예정 계급별 선발 대상, 수습근무 기간 등 「군무원인사법」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
나. 채용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보완(안 제138조)
채용 과정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조항에 민감정보 처리근거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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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5-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