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4
개정이유 —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1386호, ’26. 2.27.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군무원 임용 전 타 공무원 (군인 등)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9조제1항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근신)에 대한 효력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군무원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사유 구체화안 제38조의4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석직위에 대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반영
- 나군무원 징계종류별 효력 명문화안 제40조
「군인사법」제57조의 징계 종류인 "근신"을「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제2항으로 신설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무원이 병가·질병휴직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어서 6개월 이상 쓸 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군인 등 다른 공무원 때 받은 근신 같은 징계도 승진 제한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
법률 개정으로 장기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결원 보충이 허용됐어요. 이 시행령안은 그 보충이 가능한 경우를 병가·질병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이어져 합쳐서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의4(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가와 이어진 질병휴직, 출산휴가와 이어진 육아휴직, 육아휴직과 이어진 출산휴가가 합쳐서 6개월 이상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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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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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원 보충
휴직 등으로 비게 된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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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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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6
- 예고 종료2026-06-15
- 차관회의2026-08-11
- 국무회의2026-08-13
- 공포 대기2026-08-18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