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85호
개정이유 — 군인ㆍ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에 추가하여 타 신분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시 수당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5급 군무원으로의 승진 심사 시 예상 결원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7조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군인, 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추가
- 나군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안 제38조의2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육아휴직자 및 공무상질병휴직자 업무대행 군무원에서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군무원으로 확대
- 다육아휴직 기간 전체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안 제39조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산입하는 제한 규정 폐지
- 라5급 군무원 예상 결원에 대한 승진 심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43조
5급 군무원 예상 결원에 대한 승진 심사 근거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가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대상, 업무대행수당 지급 범위, 육아휴직 승진 산입 기간, 5급 승진 심사 방식을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춰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사위원회 위원에 특정직공무원 추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에 군인·군무원을 뺀 특정직공무원을 넣으려고 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국방대학교 공무원 교수가 부총장, 처장 등 주요 직위자여도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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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제2호(인사위원회 위원)
변경 전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변경 후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군인, 군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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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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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교관, 군인, 교육공무원처럼 특수한 업무를 하며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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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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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2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