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52호
개정이유 — 가. 각 지역의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혁신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여유기구를 설치하고자 함. 나. 시·도교육감소속 별정직 5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함. 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라 2006년 7 월1 일부터 1급~3급 실·국장급 국가직공무원계급 폐지로 인한 시·도교육청(본청)의 일반직 국가직 공무원 직급 기준 개정
- 가
여유기구의 설치 운영 (1)한시기구로 운영되는 혁신조직을 정규 직제화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정하여진 범위안에서 기구설치기준을초과하여 여유기구를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별정직 5급상당 이하 정원책정 승인제도 폐지 (1)종전 별정직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별 정직 5급상당 이하는 승인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시·도교육청(본청)에 두는 일반직 국가직공무원 직급 기준 조정 (1)시·도교육청(본청)에 두는 일반직 국가직공무원(부교육감·국장)의 직급 기준을 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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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8
- 예고 종료2006-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