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8
- 공포
- 2009-07-22
- 시행
- 2009-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76호
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의 자율화ㆍ분권화의 취지에 따라 교육감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국ㆍ과장의 명칭을 지원관, 팀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청의 공통필수기구 중 기획관리실(국)의 사무분장 사항을 축소하려는 것임.
- 가지역교육청 국ㆍ과장 명칭의 변경 허용
- ○
지역교육청 국ㆍ과장의 명칭을 지원관, 팀장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나본청 공통필수기구 기획관리실(국)의 사무 분장사항 축소
- ○
기획관리실(국)의 사무 분장사항 중 교육의 수요ㆍ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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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교육청 국ㆍ과장 명칭의 변경 허용
○ 지역교육청 국ㆍ과장의 명칭을 지원관, 팀장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청 공통필수기구 기획관리실(국)의 사무 분장사항 축소
○ 기획관리실(국)의 사무 분장사항 중 교육의 수요ㆍ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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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6
- 예고 종료2009-03-18
- 공포2009-07-22
- 시행200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