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07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7
- 공포
- 2009-11-30
- 시행
- 2009-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79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운영의 자율성ㆍ합리성을 도모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근거 마련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현행 기구설치기준 및 정원책정기준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함.
3)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새로 도입하는 제도를 개선ㆍ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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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근거 마련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현행 기구설치기준 및 정원책정기준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함.
3)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새로 도입하는 제도를 개선ㆍ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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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7
- 예고 종료2009-10-27
- 공포2009-11-30
- 시행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