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10호
개정이유 — 단위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부가 수립한「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 개편 방안」(’10. 4. 26.)의 추진을 위해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또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10. 7. 1.)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본청에 자체감사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며, 한편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사무로 의결된 본청 공통필수기구 및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지역교육청(창원, 마산, 진해) 통합에 따른 기구 감축에 대응하여 한시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자체감사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감사담당관을 두고, 그 직급은 별표3에서 정하도록 하며, 본청의 공통필수기구 및 사무분장 삭제
- 다
’10. 7. 1. 통합창원시 출범(「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창원교육지원청을 설치하면서, 한시기구 설치 근거 등 마련 (1) 통합 경상남도창원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2과ㆍ담당관을 10년 범위 내에서 별도 한시기구로 설치 가능 (2)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마산교육청 및 진해교육청 관련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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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6
- 예고 종료2010-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