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1
- 공포
- 2010-05-11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94호
개정이유 —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해 의회 사무처에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을 두고, 그 공무원의 정수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급기준의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 가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의 공무원, 전문위원 정수ㆍ직급 등 근거 마련 시ㆍ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별표에서 정함
- 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등 근거 마련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을 시ㆍ도교육청 정원관리의 단위기관과 정원 총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함
- 다
개방형 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마련 지방교육행정기관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급기준의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 공직사회의 경쟁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의 공무원, 전문위원 정수ㆍ직급 등 근거 마련
시ㆍ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별표에서 정함
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등 근거 마련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을 시ㆍ도교육청 정원관리의 단위기관과 정원 총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함
다. 개방형 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마련
지방교육행정기관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급기준의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 공직사회의 경쟁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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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2
- 예고 종료2010-04-01
- 공포2010-05-11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