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6-12-06
- 공포
- 2007-02-08
- 시행
- 200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부산광역시의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의 기구 설치 기준 변경
- 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의 기구 설치기준을4과·담당관이내에서 2국이내(6과·담당관이내)로 조정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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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의 기구 설치기준을4과·담당관이내에서 2국이내(6과·담당관이내)로 조정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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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16
- 예고 종료2006-12-06
- 공포2007-02-08
- 시행200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