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6-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9호
개정이유 —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출원제도로의 전환 등 특허법의 개정(’06. 3.3 . 공포)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을 원활히 하고,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시거절되는 청구항 및 그 이유를 명시토록 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유사 민원서식을 통합함으로써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특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출원제도로의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특허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 나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이미 제출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원용하고자 하는 서류의 사본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및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함.
- 다
거절결정서에 거절되는 청구항 및 그 이유를 명시토록 규정함으로써 출원인에게 향후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출원인 중심의 예측 가능한 특허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0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0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02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0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6
- 예고 종료2006-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