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05
- 의견제출 마감
- 2006-07-25
- 공포
- 2006-12-04
- 시행
- 2006-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크라톰 등 4종의 물질을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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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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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05
- 예고 종료2006-07-25
- 공포2006-12-04
- 시행2006-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