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11호
개정이유 —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 가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 (1) 5-메오-밉트 등 22개 물질이 마약류 대용 약물로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4-부탄디올(1,4-Butanediol)은 원료물질(1군)로 지정함. (3) 이와 같이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마약류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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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
(1) 5-메오-밉트 등 22개 물질이 마약류 대용 약물로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4-부탄디올(1,4-Butanediol)은 원료물질(1군)로 지정함.
(3) 이와 같이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마약류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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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2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