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8
- 공포
- 2011-02-01
- 시행
- 2011-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79호
개정이유 — 새롭게 의료용으로 도입되는 마약과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 가비의료용 마약류와 동일한 환각효과를 얻기 위해 남용되는 ‘마약류 유사체’를 마약류와 묶어 지정
1) 마약류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의 다수의 구조적 유사체인 ‘제이더블유에이취-073, -250, -015, -236, 081, 122, 180, 200’ 등이 ‘제이더블유에이취-018?대용 약물로 급속히 확산되어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및 그 유사체(JWH-018 and its Analogues)"로 지정함
2) 마약류 ‘메스케치논’의 구조적 유사체인 ‘플로로메스케치논’이 대용 약물로 급속히 확산되어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Methcathinone and its Analogues)"로 지정하고, ‘4-메틸메스케치논’은 삭제함
3) 마약류 ‘씨피-47497’은 C6, C8, C9의 동족체가 대용 약물로 남용되어 ‘씨피-47497 및 C6, C8, C9 동족체(CP-47497 and its C6, C8, C9 Homologues of CP-47497’로 지정함
- 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추가 또는 변경
1) 의료용 진통제로 쓰이는 합성마약 ‘타펜타돌(Tapentadol)’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마약으로 지정함
2) 수면마취제 ‘프로포폴(Propofol)’은 정신적 의존성을 나타내고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함
3) 비케이-엠비디비(bk-MBDB) 등 3개 물질은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함.
4)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벤질시아나이드(Benzyl Cyanide),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 메칠아민(Methylamine), 에칠아민(Ethylamine)은 불법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마약류 원료물질(1군)로 지정함.
5) 초산페닐(Phenyl acetic acid)은 UN 마약위원회에서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1군으로 하고, 2군에서 삭제함
6) 이와 같이 마약류 대용 약물 등 남용될 우려가 있거나 불법마약류 제조 등에 전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ㆍ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약류 관리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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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8
- 예고 종료2010-10-28
- 공포2011-02-01
- 시행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