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1
- 공포
- 2011-08-25
- 시행
- 2011-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42호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협의할 관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자 함
- 가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할 관계기관 명시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시 사전에 협의할 기관을 명시함 (2) 마약류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함으로써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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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할 관계기관 명시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시 사전에 협의할 기관을 명시함
(2) 마약류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함으로써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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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1
- 예고 종료2011-07-11
- 공포2011-08-25
- 시행20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