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4
- 공포
- 2007-04-02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1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 제조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고자 함.
- 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기관 지정 (1)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광고심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이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설립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의료기기 관련 비영리법인에 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기기 광고심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의료기기의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절차 개선
(1)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받은 사항에 포장단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변경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포장단위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변경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료기기 허가사항의 변경절차를 간소화 하여 국내 의료기기산업발전을 위한 기업규제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기관 지정
(1)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광고심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이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설립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의료기기 관련 비영리법인에 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기기 광고심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9-11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24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04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5
- 예고 종료2007-02-14
- 공포2007-04-02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