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1-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20호
개정이유 — 급변하는 의과학 생태계에서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조기 시장진입으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허가·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한 의료기기 품질 및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신개발의료기기의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의 반영 및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 반복 제출에 따른 민원 부담 경감을 위해 증명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가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개정안 별표 10 제3의2호 신설
신개발의료기기 제조ㆍ수입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 등 일괄심사”, “기술문서 심사”, “기술문서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임상시험자료 심사” 및 “허가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
- 나신개발의료기기 사전검토 수수료 개정안 별표 10 제19호 신설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수입 기술문서 심사”와 “기술문서 심사를 포함하지 않은 임상시험자료 심사”에 대한 사전검토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
- 다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 10 <비고> 신설
1) 신개발의료기기의 사전검토 결과가 적합한 경우,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기술문서 등 심사 포함), 신개발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 시 해당 수수료에서 사전검토 수수료만큼 차감한 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신개발의료기기 사전검토 및 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 신설
- 라품질책임자 재취업 시 자격요건 증빙자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3호가목,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제출해야 하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의 반복 제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민원불편 해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신개발의료기기를 허가·심사받으려는 업체에 별도 수수료와 사전검토 수수료를 정하고, 품질책임자 자격 서류를 이직할 때마다 다시 내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신설
신개발의료기기의 제조·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별표 10 제3의2호로 새로 정하려고 해요. 기술문서 등 일괄심사, 기술문서 심사, 기술문서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임상시험자료 심사, 허가심사 수수료를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제3호가목(제조업허가 신청 시 품질책임자 서류)
변경 전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하고, 면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같은 서류를 내되, 이전에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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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품질책임자 서류 면제 단서(제3조제1항제3호가목,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신규 등록된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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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개발의료기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원리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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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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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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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1
- 예고 종료2024-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