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620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55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이물 공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조허가등의 갱신수수료 신설, 1ㆍ2등급 수출용의료기기 허가 대상 완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을 수입하는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1·2등급 수출용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안 제4조제2항제1호
1·2등급 수출용의료기기* 허가 시 기술문서심사가 불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 대상 1·2등급 수출용의료기기를 인증·신고 대상으로 완화하려고 함 *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의료기기
- 나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등 공표 세부 근거 마련안 제54조의4
의료기기에 이물이 발견된 경우, 이물 발견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처장의 이물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고 함
- 다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안 별표 4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창고·시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창고·시험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라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등의 갱신 수수료 신설안 별표 10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등 갱신 제도가 시행(‘20.10.8)되고 있고, 최초 갱신 신청 시점(’24.5월)이 도래하여 허가등 갱신 신청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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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4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