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9-11 예고
- 입법예고
- 2025-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1-31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36호
개정이유 — 신개발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으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허가·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한 의료기기의 품질 및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신개발의료기기 수수료 현실화의 추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의 반영 및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의 반복 제출을 방지하는 등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08호, 2023.08.08. 공포, 2025.02.09.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시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 가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개정안 별표 10 제3호의2호 신설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심사 등 일괄심사”, “기술문서 심사”, “기술문서 심사를 포함하지 않는 임상시험자료 심사” 및 “허가심사”에 대한 수수료 규정
- 나신개발의료기기 사전검토 수수료 개정안 별표 10 제19호 신설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수입 기술문서 심사”와 “기술문서 심사를 포함하지 않는 임상시험자료 심사”에 대한 사전검토 수수료 규정
- 다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65조제1항제3호, 별표 10 <비고> 신설
1) 신개발의료기기 사전검토 및 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수수료를 감면 (100분의 50의 범위) 규정 신설
2)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가 적합한 경우,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기술문서 등 심사 포함) 등 신청 시 해당 수수료에서 사전검토 수수료만큼 차감한 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라품질책임자 재취업 시 자격요건 증빙자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3호가목,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제출해야 하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의 반복 제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민원불편 해소
- 마의료기기 제조, 수입, 수리, 판매, 임대업자 거짓신고시 행정처분 기준 반영안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1호의2부터 1호의4까지, 13호의2, 17호의2
- 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10호의2, 제17호의3부터 제17호의4까지, 제20호,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도록 함.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신고 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위반 시 판매·임대촉진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판촉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사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수수료 기준 마련안 별표10 제20호, 제20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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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4
- 예고 종료2025-01-31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