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7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09호
개정이유 — 비밀디자인으로의 청구시기를 확대하고, 이의신청관련 특허법준용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비밀디자인 청구시기 및 관련서식을 정하고, 이의신청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제출의 임의절차화 (1) 현재는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시 국어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심사ㆍ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어번역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출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디자인 관련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
- 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1)「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중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비밀디자인 청구시 출원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거나 별도로 비밀디자인청구서를 디자인이 등록되기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와 관련하여 「특허법 시행규칙」준용규정을 정비함. (3)「디자인보호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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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8
- 예고 종료2007-04-17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