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08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29호
개정이유 —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중고의료기기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가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 도입 (1) 의료기기법상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는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판매업자가 폐업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 구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 (2)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되, 수입 중고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판매 시 전수검사 실시토록 규정 (3) 검증절차를 거친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중고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중고의료기기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 도입
(1) 의료기기법상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는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판매업자가 폐업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 구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
(2)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되, 수입 중고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판매 시 전수검사 실시토록 규정
(3) 검증절차를 거친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중고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중고의료기기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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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8
- 예고 종료2007-10-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