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1
- 공포
- 2008-02-14
- 시행
- 2008-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7호
개정이유 —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객관화·세분화하여 징병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진료과목 명칭변경 및 고의적 수술을 통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조문 개정
- 나
판정기준의 근거가 부족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의학적, 통계학적으로 명확히 확립:[별표 1]
- 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06개 조항 중 140개 조항의 내역을 개정(완화 5항, 강화 13항, 신설 10항, 폐지 6항, 부분 수정 106항):[별표2]
- 라의료기술의 진보로 치료율이 향상된 질환의 평가기준 강화
- 마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성전환 수술로 호적이 정정된 사람의 적용기준 마련
- 바
기면병 및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아나필락시스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질환의 합리적인 판정기준 마련 및 적용기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진료과목 명칭변경 및 고의적 수술을 통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조문 개정
나. 판정기준의 근거가 부족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의학적, 통계학적으로 명확히 확립:[별표 1]
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06개 조항 중 140개 조항의 내역을 개정(완화 5항, 강화 13항, 신설 10항, 폐지 6항, 부분 수정 106항):[별표2]
라. 의료기술의 진보로 치료율이 향상된 질환의 평가기준 강화
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성전환 수술로 호적이 정정된 사람의 적용기준 마련
바. 기면병 및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아나필락시스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질환의 합리적인 판정기준 마련 및 적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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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8
- 예고 종료2008-02-11
- 공포2008-02-14
- 시행20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