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2012-02-08
- 시행
- 2012-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231호
개정이유 —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합리적으로 객관화 및 세분화하여 징병신체검사 및 심신장애 전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한국 남성의 평균 신장 증가에 따른 보충역 신장 상한선 기준을 강화 하는 “신장·체중 신체등위 판정기준”조항 개정(안 별표 1) (1)국민 신체 상태 향상에 따른 신장(키)보충역(4급)기준을 196㎝이상에서 204㎝이상으로 상향 나.“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411개 조항 중 45개조항 개정(안 별표 2) (1)무정자증,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장애는 병역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보충역(4급)에서 현역(3급)기준으로 강화 (2)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는 전역 후 집중 치료 할 수 있도록 5급 신설 (3)위 절제를 통한 비만수술 등 최근의 위 수술기법을 추가 및 세분화하고, 최근 치료방법의 다양성을 반영 다.“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를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안 별표 3) (1)병역법 시행령 별표 1「징병검사 종사자의 구성,임명권자 및 임무」개정(‘11.3.29)되어 개정내용에 맞춘 정비로 피검자의 대기 및 불편 해소 기대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3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2012-02-08
- 시행20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