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2
- 공포
- 2008-09-30
- 시행
- 2008-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됨에 따라 종전 조문에 기재된 부령의 명칭을 산업자원부령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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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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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2
- 예고 종료2008-07-22
- 공포2008-09-30
- 시행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