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6
- 공포
- 2008-12-16
- 시행
- 2008-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52호
개정이유 — 철도차량운전자 등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 시행 중에 있는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등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신체검사기준을 최초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최근 발병되지 않고 있는 질환은 검사항목에서 삭제,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중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질환을 검사항목에 추가
1) 비ㆍ구강ㆍ인후 계통과 중복되는 치아계통과 정신지체에 포함되는 지능결함 삭제
2) 2001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사상충병 삭제
3)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퇴행성질환과 철도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수면장애ㆍ공황장애 추가
4) 질환이 있는 것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던 것을 의사가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
- 나
철도차량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중 혈중알콜농도 0.1이하를 0.1미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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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검사기준을 최초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최근 발병되지 않고 있는 질환은 검사항목에서 삭제,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중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질환을 검사항목에 추가
1) 비ㆍ구강ㆍ인후 계통과 중복되는 치아계통과 정신지체에 포함되는 지능결함 삭제
2) 2001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사상충병 삭제
3)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퇴행성질환과 철도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수면장애ㆍ공황장애 추가
4) 질환이 있는 것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던 것을 의사가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
나. 철도차량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중 혈중알콜농도 0.1이하를 0.1미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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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7
- 예고 종료2008-11-06
- 공포2008-12-16
- 시행200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