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7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용 영어번역문의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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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7
- 예고 종료2008-11-07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