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29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8
- 공포
- 2009-01-07
- 시행
- 2009-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57호
개정이유 — 방산업체의 균등한 가동율을 보장하고 적기 전력화를 위하여 장기계약 체결 전 품질확인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방산업체에서 장기계약 체결전에 확보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 품질확인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확인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별지 제8호 서식(품질확인요청서 양식)]에 품질보증대상 적용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품질확인 인용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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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산업체에서 장기계약 체결전에 확보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 품질확인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확인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별지 제8호 서식(품질확인요청서 양식)]에 품질보증대상 적용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품질확인 인용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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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29
- 예고 종료2008-11-18
- 공포2009-01-07
- 시행200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