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8
- 공포
- 2009-01-09
- 시행
- 2009-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1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재정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 조항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수입”의 정의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명확화
- 나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
- 다
국민들이 중앙행정기관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 제안ㆍ건의ㆍ의견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신고를 한 경우 이를 해당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라「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 폐지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조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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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의 정의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명확화
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
다. 국민들이 중앙행정기관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 제안ㆍ건의ㆍ의견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신고를 한 경우 이를 해당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 폐지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조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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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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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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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8
- 예고 종료2008-12-18
- 공포2009-01-09
- 시행200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