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2
- 공포
- 2016-12-01
- 시행
- 2016-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4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관련성 논란 방지를 위하여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 가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범위의 축소안 제12조제2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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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범위의 축소(안 제12조제2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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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1-09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1
- 예고 종료2016-09-12
- 공포2016-12-01
- 시행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