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5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4
- 공포
- 2009-06-25
- 시행
- 200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18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독점적 규제요인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삭제 (1) 제작검사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삭제하고「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인정서로 대체
- 나
제작검사기관 인력보유기준 완화 (1) 업무분야를 2개 분야로 단순화 하고, 33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시 모든 차종 검사업무 수행가능토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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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삭제
(1) 제작검사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삭제하고「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인정서로 대체
나. 제작검사기관 인력보유기준 완화
(1) 업무분야를 2개 분야로 단순화 하고, 33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시 모든 차종 검사업무 수행가능토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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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5
- 예고 종료2009-04-14
- 공포2009-06-25
- 시행200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