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5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4
- 공포
- 2009-06-25
- 시행
- 200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17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독점적 규제요인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삭제 (1) 업무분야별로 차량을 검사한 실적이 있어야 제작검사기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토록 규정되어있어 지정조건이 까다로움 (2) 수행실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완 (3)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선으로 신규 제작검사기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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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삭제
(1) 업무분야별로 차량을 검사한 실적이 있어야 제작검사기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토록 규정되어있어 지정조건이 까다로움
(2) 수행실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완
(3)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선으로 신규 제작검사기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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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5
- 예고 종료2009-04-14
- 공포2009-06-25
- 시행200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