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4
- 공포
- 2009-06-04
- 시행
- 2009-06-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6호
개정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471호, 2009. 3. 5일 공포, 2009. 6. 6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박물관자료에 ‘무형적 증거물’이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무형적 증거물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박물관자료 개념 구체화
- 나국립박물관의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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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박물관자료에 ‘무형적 증거물’이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무형적 증거물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박물관자료 개념 구체화
나. 국립박물관의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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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3
- 예고 종료2009-05-04
- 공포2009-06-04
- 시행2009-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