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8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87호
개정이유 — 국가통계통합DB의 국민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통계DB분류코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된 통계법(2009. 4. 1, 법률 제9557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가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 작성ㆍ관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표준화된 분류코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은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를 작성ㆍ보급
- 나
통계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지원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통계청장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다
통계자료 및 통계설명자료의 주기적 점검ㆍ갱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가통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관리하여 통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통계자료 및 통계설명자료의 주기적 점검과 갱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 작성ㆍ관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표준화된 분류코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은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를 작성ㆍ보급
나. 통계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지원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통계청장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통계자료 및 통계설명자료의 주기적 점검ㆍ갱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가통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관리하여 통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통계자료 및 통계설명자료의 주기적 점검과 갱신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8
- 예고 종료2009-06-08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