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3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89호
개정이유 — 통계청장의 통계교육 실시 노력을 의무화하는 한편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통계법(2010.3.31, 법률 제10196호)에서 위임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가
통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통계법시행령 제4조(통계교육기본계획의 수립)의 내용이 통계법 제8조제2항에 반영되어 동 조항을 삭제
- 나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의 범위 통계법 제8조제4항이 제8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관련 인용조항인 통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를 변경
- 다
통계자료 및 통계설명자료의 주기적 점검ㆍ갱신 통계데이터베이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 및 설명자료의 점검ㆍ갱신의무를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통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통계법시행령 제4조(통계교육기본계획의 수립)의 내용이 통계법 제8조제2항에 반영되어 동 조항을 삭제
나.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의 범위
통계법 제8조제4항이 제8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관련 인용조항인 통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를 변경
다. 통계자료 및 통계설명자료의 주기적 점검ㆍ갱신
통계데이터베이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 및 설명자료의 점검ㆍ갱신의무를 부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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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2
- 예고 종료2010-05-03
- 공포2010-06-29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