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1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9. 4. 1부로 공포되어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품의 국산화 1) 부품국산화의 대상, 추진 시 고려사항 및 하위 규정으로의 위임 조항 신설 나. 한국산업표준 관련 용어 수정 1) 산업표준화법상의 용어 개정(’09. 2. 6.)에 따른 용어 수정(‘한국산업규격’→‘한국산업표준’)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해 자구 수정 다. 사업조정제도 1)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관련업체의 생산성, 재무구조 등을 판단 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항목을 신설 2) 사업조정 전 합의 권고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당사자가 인지하여 조속한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고 조항 신설 3) 기타 신청, 합의, 취하 관련 등 각종 양식을 구체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익을 증진하는 조항 신설 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 관련 1) 방위사업법 제53조 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고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방부령 규정 명시는 불필요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9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2-20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7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21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2
- 예고 종료2009-06-11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