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5
- 공포
- 2010-02-04
- 시행
- 2010-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30호
개정이유 —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으로, 종래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에 산재되어 있던 공증관련 규정을 「공증인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공증인 임명ㆍ인가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공증인징계위원회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던 공증인징계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모아서 규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공증관련 규정이 일원화됨에 따라 목적규정안 제1조
, 간판 게시에 관한 규정(안 제2조, 제2조의2), 직인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작성자의 표시에 관한 규정(안 제7조의2), 합동사무소 및 그 설치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36조, 제37조) 등을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함.
- 나
공증인 임명ㆍ인가 절차 규정 개정 「공증인법」에서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공증인으로 임명 또는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등을 대한공증인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임명ㆍ인가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함.
- 다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방식 개선 현행 시행령 규정은 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을 시행령 별표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설 공법인 등의 경우 시행령 개정 시까지 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의 공익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을 지정하고 고시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 라
공증인 재임명ㆍ재인가 절차 개정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증인은 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한 공증인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마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공증인법」개정으로 ‘대한공증협회’가 ‘대한공증인협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임의가입단체에서 강제가입단체화 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고, 강제가입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삭제함.
- 바
공증인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개정 「공증인법」에서 공증인 징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종래 대통령령인 「공증인징계위원회규정」에서 규율하던 사항을 대부분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규정」을 폐지하고, 공증인 징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 영에서 규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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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6
- 예고 종료2009-09-15
- 공포2010-02-04
- 시행201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