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2026-10-01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4
개정이유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보고받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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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보고받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안 제11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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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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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09-21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 대기2026-09-29
- 공포2026-10-01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