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2026-10-01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6
개정이유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명 및 직인을 신고받는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정공증인이 서명과 직인을 신고하는 곳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를 받는 기관 이름이 바뀌어요
법무부장관에게서 공증인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이에 따라 서명과 직인을 신고받는 주체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전자서명) 제2항
변경 전
지정공증인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한 서명 및 직인의 인영과 동일한 이미지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변경 후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공소청법 등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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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정공증인
법무부장관이 지정해서 공증 업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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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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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4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09-21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 대기2026-09-29
- 공포2026-10-01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