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2026-10-01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3
개정이유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증 서류 보존 관련 사항을 신고받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안 제3조의2, 제6조
- 나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관할이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지방공소청”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의 문언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증인이 공증 서류를 폐기하거나 인계할 때 신고를 받고 관할을 정하는 기관 이름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받는 기관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공증인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공증 서류 보존과 관련한 신고를 받는 기관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제3조의2,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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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2항 (서류 폐기 신고)
변경 전
법 제2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고 폐기할 수 있다.
변경 후
신고 대상이 소속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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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일과 맞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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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계약서 같은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법에 따라 확인하고 증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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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4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09-21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 대기2026-09-30
- 공포2026-10-01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