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6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77호
개정이유 — 가.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도록 개정 공증인법(’10.2.7.시행)에 따라 법정의무가입단체로 승격된 대한공증인협회의 자율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공증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증서원부와 인증부에 대한 인증 및 지도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로 일원화하여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증서원부ㆍ인증부 인증권한을 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 부여 1)현행 공증사무소에서 비치ㆍ사용하는 증서원부ㆍ인증부를 공증인이 조제하여 그 기재 전에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공증인이 조제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조제받아 그 기재 전에 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 공증인 감독권은 그 일부를 지검 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공증인법 제78조 제2항) 2)대한공증인협회장의 인증 시 직인의 간인은 천공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방법을 합리화함(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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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7
- 예고 종료2011-11-16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