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2010-07-26
- 시행
- 2010-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78호
개정이유 —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함)에 대한 인증(이하 ‘전자공증’이라 함)제도를 새롭게 도입(2010. 8. 7. 시행)함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갖추어야 할 시설,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자문서에 대한 면전인증 시 촉탁인으로 하여금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정공증인의 시설 요건 법 제66조의3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동식 저장매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자공증 사무용 컴퓨터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주변기기, 프린터, 스캐너, 그 밖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함
- 나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심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지정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함 ※ 지정공증인의 자격은 공증인으로서 시설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고, 전자공증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아니함
- 다
전자문서에 대한 면전인증 시 촉탁인의 전자서명 법 제66조의5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자서명을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에서 하도록 규정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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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7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2010-07-26
- 시행201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