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7-31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개정 공증인법(2013. 11. 29. 시행)에 따라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청구가 집행증서의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 집행증서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집행권원이 되는 것 나. 법령이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 9. 30. 시행)에 따라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그 처리 근거를 마련함
- 가
집행증서 대상인 특정동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1) 개정 공증인법(2013. 11. 29. 시행)은 ‘건물, 토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 등으로 집행증서 대상을 확대하면서 ‘동산의 범위’는 정형화된 집행증서 작성 실무에 적합하도록 세부검토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물인 동산의 지급(인도)에 관하여는 現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민법 상의 동산 중 ‘등기, 등록되는 동산’을 집행증서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함 ※ ㉠ 등기?등록 동산은 일반 동산과 달리 점유 이전만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아 인도 집행만으로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우려가 크고, ㉡ 고가물이 많아 부당 집행 시 손해회복이 어려우며, ㉢ 항공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평소 이동 상태에 놓여 있어 사실상 인도 집행이 곤란할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집행증서 대상으로 할 경우 공증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정형성을 요구하는 집행증서 대상에서 제외
- 나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1)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상 근거를 요구하고 있음(제23조, 제24조) ※ 민감정보 :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인, 공증대행청 등이 공증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감 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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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1
- 예고 종료2013-07-31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