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4호
개정이유 —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를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이하 ‘화상공증’)을 위하여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며, 화상공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정하는 등 「공증인법」개정에 따라(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법인의사록의 인증 제외대상인 경미한 사항 규정안 제37조의3 제2항 신설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지배인 선임ㆍ해임 등을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함
- 나화상공증에 필요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설정안 제38조의3 제2항 신설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기 위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 다화상장치를 이용한 촉탁인·대리인 본인확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8조의3 제3항 신설
화상장치를 이용한 인증 시 신원확인 절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라화상장치를 이용한 공증 시 대리촉탁의 방법 규정안 제38조의3 제4항 및 제5항 신설
대리촉탁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등 송부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마지정공증인의 진행 거부 및 설명 의무 규정안 제38조의3 제6항 신설
화상장치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지정공증인이 인증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진행 거부 사유를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함
- 바화상공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 지정안 부칙 제2조 신설
개정 공증인법 중 화상공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18. 3. 26.로 정하되, 화상공증 제도의 전면 실시에 앞서 법무부장관이 지정공증인을 선정하여 ’18. 3. 26. 이전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상공증 시스템 도입과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구체화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지배인의 선임·해임, 명의개서 대리인의 설치·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의결했을 때 법인의사록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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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3 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지배인의 선임·해임, 명의개서 대리인의 설치·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며, 단 정관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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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화상공증 관련 규정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공증인을 선정하여 그전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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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사록
법인이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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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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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9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