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0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9
- 공포
- 2009-12-21
- 시행
- 2009-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4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과제 추가 발굴 및 검사대행기구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시 신규기관의 진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6개 검사항목 삭제 (1)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도록 되어있어 새로운 진입부담 요인으로 작용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도록 되어있는 지정조건을 삭제하여 진입부담 해소 (3)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 추가 개선으로 신규 제작검사기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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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6개 검사항목 삭제
(1)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도록 되어있어 새로운 진입부담 요인으로 작용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도록 되어있는 지정조건을 삭제하여 진입부담 해소
(3)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 추가 개선으로 신규 제작검사기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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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0
- 예고 종료2009-11-09
- 공포2009-12-21
- 시행200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