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5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5
- 공포
- 2009-12-29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의 감축을 위하여 변경된 국제출원인이 출원인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의무화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기재방법 중 필수적 기재사항과 선택적 기재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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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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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5
- 예고 종료2009-12-15
- 공포2009-12-29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