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6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6
- 공포
- 2010-01-20
- 시행
- 2010-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9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의 일부개정(2009. 11. 2.)에 따라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 강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 심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시ㆍ도교육청의 신규투ㆍ융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 조정 및 지역간 차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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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6
- 예고 종료2009-12-16
- 공포2010-01-20
- 시행201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