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5-31
- 공포
- 2010-11-05
- 시행
- 2010-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18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단열성능(지역별 열관류율)을 보완ㆍ강화하고, 가스냉방기기의 보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 수요를 절감하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확인 및 건축물의 전기ㆍ피뢰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강화 (1)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거주자가 요구하는 건축물의 단열성능이 크게 높아졌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 부분의 에너지 절약이 중요해 짐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단열기준에 대한 보완, 강화가 필요함. (2) 건축물의 단열성능은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성능으로 단열성능 향상을 통해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대형 건축물의 가스냉방 설비 설치 확대 (1)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이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의 설치를 피하기 위해 중앙집중식 냉방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전기에어컨 등 개별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 (3) 따라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대형 건축물은 냉방방식이 중앙집중식과 개별식인것에 관계없이 축냉식과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
- 다
건축물의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마련 (1) 건축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배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설치공간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 라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개선 (1) 온돌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가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동 설비 시공자들의 단체인 특정협회에서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발급을 주관하고 있으며, 발급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시 공사감리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별도로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 마
피뢰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개선 (1) 한국산업표준(KS),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등의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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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1
- 예고 종료2010-05-31
- 공포2010-11-05
- 시행201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