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1
- 공포
- 2010-07-27
- 시행
- 201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의 주소 변경절차에 따른 부담의 경감 및 서류 등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출원인코드 주소 관련 정보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에 대한 보정 시보정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서 기재요건을 추가한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상표법」, 「전자정부법」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새로운 번역문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 데이터 수집 및 검증 효율화를 위해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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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1
- 예고 종료2010-06-21
- 공포2010-07-27
- 시행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