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1
- 공포
- 2010-09-16
- 시행
- 2010-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654호
개정이유 — 철도차량의 제작기술과 소재(素材) 및 유지보수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기준 및 사용내구연한 연장기간을 개선함으로써 차량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물론 철도차량의 조기교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기준을 제작사양서에 명시된 설계수명으로 개선안 제70조제1항
- 나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연장기간을 최대 15년의 범위내에서 정밀진단기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확대안 제71조제3항
- 다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기산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철도차량사용내구연한 기산일 기준삭제안 별표2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기준을 제작사양서에 명시된 설계수명으로 개선(안 제70조제1항)
나.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연장기간을 최대 15년의 범위내에서 정밀진단기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확대(안 제71조제3항)
다.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기산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철도차량사용내구연한 기산일 기준삭제(안 별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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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1
- 예고 종료2010-08-11
- 공포2010-09-16
- 시행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