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8
- 공포
- 2011-02-25
- 시행
- 201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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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8
- 예고 종료2010-10-28
- 공포2011-02-25
- 시행20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