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7
- 공포
- 2019-08-07
- 시행
- 201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16호
개정이유 — 유사 기반시설을 일부 통 폐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7.12.26.)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추가 정비하고, 한시적(’14∼’18년, 4년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공장 특례에 대해 현재까지 제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추가 연장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6조 제1항 제9호 및 11호)안 제2조
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시설 중 부령으로 규정이 필요한 시설(운동장, 장사시설 중 일부시설)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조항 신설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 나
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의해 이미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시행규칙 제6호에 다시 한 번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착오를 수정안 제6조 제2항 제1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반시설의 종류를 통합하고 명칭을 정비하며, 중복 규정된 시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사시설 및 기반시설 통합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하여 시설 간 변경이나 복합 설치 시 절차를 줄이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쉽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과 장사시설 중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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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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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의시설
도시·군관리계획을 세워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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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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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8
- 예고 종료2018-08-07
- 공포2019-08-07
- 시행2019-08-07